내일(12일)부터는 철도 승차권도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가 가능합니다. 코레일은 내일(12일)부터 철도 승차권을 구입할 때 5만 원이 넘으면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할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BC, 국민, 신한, 삼성, 롯데, 현대, 외환 등 국내 7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카드사별로 2개월부터 24개월까지 할부 기간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할부 수수료는 할부 개월 수에 따른 카드사별 할부 수수료율을 적용하며, 이는 다른 할부 결제와 마찬가지로 철도 이용객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