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올해말로 폐지된다.

해외펀드는 비과세의 혜택을 업고 규모가 급증했다. 이런만큼 세제 폐지를 앞두고 펀드환매나 시장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해외펀드 비과세 제도는 2007년 6월1일부터 시작됐다. 2006년 말 만해도 해외주식펀드는 전체 개수가 57개에 불과했지만, 비과세 방침이 발표된 2007년 말에는 319개로 확대됐다. 이후 확대추세는 지속됐다. 현재는 477개에 이르는 해외펀드가 섹터·테마 별로 다양하게 출시됐다.

펀드 규모도 해마다 늘었다. 2006년 말 해외주식펀드의 설정액이 6조4000억원이었다. 그러나 207년에는 50조원대로 불어났고 2008년에는 54조원에 달했다. 최근에는 펀드의 환매세로 설정액이 53조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파트 연구원은 11일 이슈리포트에서 "기존 투자자라면 종합과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고 환매를 결정하라"고 전했다.

우선 종합과세(최고세율)에 해당하는 투자자 중 수익이 발생했다면 환매하라는 조언이다. 종합과세로 인한 세금부담이 큰 편이기 때문에 해외펀드의 일정부분을 국내주식펀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라는 얘기다.

그렇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손실부분에 해당하는 상승분에 대해 상계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수익률 회복으로 원금을 넘어서기 시작하면 환매 고려해야 한다고 조 연구원은 강조했다.

일반과세에 해당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포트폴리오를 적절하게 조정하라는 판단이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 동일지역에 투자한 펀드들 간의 성과차이가 세금부담보다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투자지역 전망과 펀드 운용성과 등을 고려해 환매여부 결정하라는 조언이다.

하지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진한 펀드를 교체하거나 리밸런싱(편입비중 재조정)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낫다고 조 연구원은 전했다.

그는 "해외펀드의 비과세가 종료돼도 해외펀드의 장점은 있다"며 "투자자들은 상황에 맞도록 해외주식펀드(on-shore), 외국투자증권(off-shore), 국내외에 상장된 해외ETF(상장지수펀드), 해외펀드에 투자하는 변액보험 등을 통해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