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8.7%가량 깎아준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70만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6만원가량 할인받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승용차 요일제 참여를 넓히기 위해 할인폭을 8.7% 수준으로 확대한 새로운 요일제 자동차 보험을 내년 1월 내놓는다고 발표했다. 메리츠화재 등이 그동안 보험료를 1~2%가량 할인해주는 상품을 팔았으나 인기를 얻지 못하자 할인폭과 보상폭을 넓혀 새롭게 내놓기로 했다.
요일제 차량 내년부터 보험료 8.7% 할인
◆요일제 위반,3번까지 봐준다

새 요일제 보험은 자기신체손해(자손) · 자기차량손해(자차)담보에 한정됐던 보험료 할인 범위를 대인 · 대물배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할인율도 자손 · 자차 보험료의 2.7%에서 전체 보험료의 8.7%(회사별로 상이)로 커졌다. 이종환 금감원 특수보험팀장은 "내년 1월부터 대부분 손해보험사에서 할인폭을 넓힌 요일제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일제를 지키려면 월~금요일 중 계약자가 선택한 요일(오전 7시~오후 10시)에 차를 몰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운행해야 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1년의 계약 기간에 요일제 3회 위반까진 약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주차 등을 위해 하루 1㎞ 이내로 운행한 것도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또 현재는 운행하지 않기로 한 요일에 교통사고를 내면 자손 · 자차 사고는 보상해주지 않지만,앞으로는 보상해주기로 했다. 다만 다음 번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특별할증보험료로 전체 보험료의 8.7%를 부과하게 된다.

◆차량운행 기록장치 달아야

요일제 상품에 가입하려면 보험사에 의사를 밝힌 뒤 계약일로부터 15일 내에 차량진단장치(OBD),블랙박스 등 차량운행기록장치를 차에 부착하고 보험사에 기계장치의 고유번호를 알려줘야 한다. 1년간 보험계약이 만료된 뒤 30일 내에 기계장치에 저장된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인터넷으로 전송하면 보험사가 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 보험료 8.7%를 환급하게 된다.

2만5000원 상당의 OBD는 보험 가입자가 자비로 사야 한다. 다만 일부 보험사는 판촉용으로 나눠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본부장은 "요일제에 참여하면 보험료 할인 말고도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10~30%),자동차세 할인(5%) 등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요일제 참여자가 늘어나 손해율이 개선되면 보험료를 추가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요일제를 시행 중인 서울,대구,경기도 등과 연계해 보험료뿐 아니라 자동차세 할인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요일제 참여 차량은 지난 8월 말 100만대에 달한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