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도 단기적으로 자금을 넣어둘 만한 상품이 있다. 6개월 만기 정기예금이 그것이다. 내년 여름쯤을 투자 적기로 보고 있는 투자자라면 6개월간 정기예금에 돈을 넣어두고 연 4~5%의 이자를 받으며 상황을 살필 수 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들은 1년 만기 정기예금에 연 5%대 금리를 주고 있지만 6개월짜리 정기예금에는 그보다 0.2~1.0%포인트 정도 낮은 이자를 준다. 서울 지역에서는 6일 기준으로 삼화저축은행이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제일 푸른 프라임저축은행 등도 연 4.7%의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주고 있다. 한국(연 4.5%) 솔로몬(연 4.4%) 등은 연 4%대 중반의 금리를 준다. 지방 저축은행들도 대체적으로 서울지역 저축은행들과 비슷한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기 전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해당 저축은행이 안전하냐는 것이다. 부실 경영으로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는 저축은행들이 최근까지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저축은행과 거래를 하기 전에는 항상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해당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 경영공시를 클릭해 보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고정이하 여신비율 등을 볼 수 있다.

통상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고정이하 여신비율이 8% 미만이면 '8 · 8 클럽'이라고 불리는 우량 저축은행으로 분류된다. 홈페이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거나 경영공시 정보를 볼 수 없게끔 해놓은 저축은행,최근 부실 위험성 때문에 언론에 자주 언급된 곳들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저축은행 예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문을 닫게 되면 해당 저축은행과 약정을 맺었던 금리대로 이자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예보에서 돈을 돌려받을 때에는 예보 자체 이자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예보가 적용 중인 이자율은 연 2.29%다.

예보는 저축은행 한 곳당 5000만원까지만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미만의 돈을 여러 저축은행에 분산해 놓으면 저축은행이 파산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