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랑콤과 디올의 새 세럼제품에 대한 광고를 과대광고로 보고 2개월간의 광고 업무정지를 사전통지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청이 과대광고로 지목한 것은 랑콤의 노화방지 세럼인 '제니피끄 유스 액티베이터'의 TV광고와 디올의 노화방지 세럼인 '캡처 R60/80 XP 오버나이트 리커버리'의 잡지ㆍ신문광고다.

문제가 된 광고문안은 랑콤 제니피끄의 '신비로운 유전자 활성 에센스', '특정 유전자를 활성화하여 젊은 피부를 만드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디올의 '깊은 밤 줄기세포의 부활'이다.

랑콤은 7월 이후 케이블TV와 잡지ㆍ신문을 통해 '제니피끄'를, 디올은 9월부터 최근까지 잡지ㆍ신문을 통해 '캡처 XP 오버나이트 리커버리'를 광고해 왔다.

서울청은 사전통지 후 20일간 해당업체의 이견이 없으면 광고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랑콤측은 이에대해 "최종 처분이 나와봐야겠지만 식약청의 방침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디올측은 "앞으로 캡처 라인의 광고에 '줄기세포' 관련 문구를 모두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영 기자 thedope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