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촬영으로도 많은 방사선에 노출되는 컴퓨터단층촬영(CT)의 방사선량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CT 촬영에서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을 국제수준으로 낮춘 권고기준을 마련해 병의원에 보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머리부위와 복부의 CT촬영 때 권고 선량은 각각 60mGy(밀리그레이)와 20mGy이다.

CT는 일반적인 흉부 엑스선에 비해 방사선 노출량이 약 50~100배나 높아 일반인의 방사선 노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촬영 횟수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는 적정 방사선량 권고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는 CT 촬영의 '이득'이 '위험성'을 웃돌기 때문에 환자가 받는 방사선량의 한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높아 국가마다 권고기준을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식품의약안전평가원은 CT 촬영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촬영 부위별 환자선량 권고기준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