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흉악 범죄 막기위해 유전자 분석 수사 불가피”

반 “엉뚱한 사람을 범인으로 몰아 인권 침해 우려”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마련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DNA정보이용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에서는 "강력범의 DNA를 보관 중인 나라들의 상황을 감안해볼 때 범인 검거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뿐만 아니라 범죄 억제효과도 거둘 것"이라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DNA정보이용법 제정 움직임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기본권 침해라는 부작용을 몰고 올 게 뻔한데도 정부가 또 다시 흉악범 사건을 빌미로 국가형벌권 강화를 꾀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정부는 2006년에도 강력범의 DNA를 채취해 보관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

하지만 기본권 침해논란에 휩싸여 결국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화하는 데 실패했다.

물론 올 들어 연쇄 살인범 강호순 사건에 이어 최근에는 조두순 사건까지 겹치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종전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의 법안을 다시 마련한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 일 것이다.

문제는 DNA정보이용법안이 이번에는 과연 개인의 기본권침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강력범의 DNA보관제 도입의 타당성을 검증해본다.

⊙ 찬성 측, "유전자분석 통한 수사 불가피"

DNA 법안에 찬성하는 쪽에서는 "우리 사회의 범죄가 갈수록 횡포화 · 지능화되면서 기존 수사기법으로는 해결하지 못하는 사건이 쌓여가고,범인을 눈 앞에서 풀어주는 경우도 다반사"라며 유전자 분석을 통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최근 미국에서 30명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 강간살인범을 30년 만에 붙잡은 것과 아동 성폭행범을 19년 만에 밝혀낸 것도 DNA수사 덕분이라고 설명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독일 등 70여개국이 범죄자의 DNA를 저장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며, 유럽연합(EU)은 2005년 회원국 간 DNA 정보공유조약을 맺고 있을 정도로 DNA수사는 보편화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DNA 보관제도를 시행할 경우 기존의 전자발찌제도와 함께 흉악범 방지에 실효를 거둘 것으로 크게 기대한다.

이번 법안에는 국무총리 산하 관리위원회가 DNA 사용의 적법성 여부를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를 오 · 남용할 우려도 없다고 강조한다.

⊙ 반대 측, "개인의 인권침해 유발할 것"

이에 대해 반대하는 쪽에서는 "비록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로 DNA 채취 대상을 제한하기는 했지만 DNA법은 개인정보를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구심을 살 만하다"고 꼬집는다.

수사기관이 일단 DNA법의 효과에 맛을 들이면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엉뚱한 사람이 범인으로 몰리는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타클라라 유전자검사기관의 경우 2003년부터 5년간 보관한 3100건의 유전자 가운데 26건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채취 대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본다는 점에서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위배될 수 있다"며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체포 · 감금죄나 상대적으로 가벼운 절도죄 등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유전자정보관리 기관을 일원화한 외국과는 달리 검찰과 경찰이 이원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어 중복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과 정보유출 등 부작용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한다.

유죄 확정자의 경우 사망할 때까지 DNA를 보존하도록 한 것도 지나친 규제라고 꼬집는다.

⊙ DNA 정보 오 · 남용 가능성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해야

급증하고 있는 흉악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면서도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강력범의 DNA 정보를 국가가 영구 관리함으로써 범죄수사와 예방에 한몫 할 수 있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도 한가지 방안이 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문제는 범인의 DNA 적출 및 보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침해의 개연성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법안이 재범 위험이 높은 범죄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업무목적 외 사용'을 금하면서 '위반시 벌칙' 조항을 둔 것은 올바른 방향이다.

재판에서 무죄,공소기각 판결을 받거나 검찰 불기소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유전자 정보를 삭제토록 한 것도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일이다.

DNA 정보의 오 · 남용 가능성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김경식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imks5@hankyung.com


용어풀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것으로, 'DNA정보이용법안''DNA법안'으로 불린다. DNA 채취,보관 대상범죄는 재범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살인,아동 ·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강간 · 추행,강도,방화,약취 · 유인,특수체포 · 감금,상습폭력,조직폭력,마약,특수절도 등 12개 유형이다. 검찰과 경찰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이나 구속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DNA를 채취하고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채취하며, 채취 대상자가 무죄 또는 불기소처분을 받을 때,사망했을 때는 유전자정보를 삭제토록 했다.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에 의해 기소된 피고인은 물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도 법원으로 부터 유죄 판결받을 때까지는 누구든지 그를 범죄자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 헌법에는 '형사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돼 있다.

-------------------------------------------------------------

한국경제신문 10월 21일자 A13면

조두순 강호순 유영철 등과 같은 흉악범의 DNA가 내년부터 지문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DB)에 반영구적으로 보관돼 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정부는 DB 운용을 통해 흉악범죄 재범자를 조기 검거하고 무고한 혐의자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20일 행정안전부와 공동발의한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강진 법무부 형사법제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법안이 통과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에 따르면 재범 우려와 피해 정도가 큰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와 벌금형 이상의 유죄가 확정된 자,구속된 피의자,범죄 현장의 유류품 등에서 채취한 DNA가 검찰과 경찰 DB에 저장된다.

대상 범죄는 살인,아동 · 청소년 상대 성폭력범죄,강간 · 추행,강도,방화,약취 · 유인,특수체포 · 감금,상습폭력,조직폭력,마약,특수절도,군형법 중범죄 등 12개 유형이다.

잔인하게 8세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이나 연쇄살인범 강호순,유영철 등이 모두 해당된다.

검찰과 경찰은 범인이나 피의자의 동의를 받아 구강 점막을 면봉으로 훑어 DNA를 채취하거나,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채취할 수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범죄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채취한 DNA와 DB에 관리 중인 DNA를 비교해 범인을 특정해 검거하게 된다.

법무부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만 14세 이상 범죄자를 기준으로 연간 3만명가량의 DNA가 저장될 것으로 예상했다.

임도원 한국경제신문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