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7개월을 끌어온 용산역세권개발 사업의 토지대금 납부 조건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을 맡은 드림허브 프로젝트 금융투자주식회사와 한국철도공사는 오늘 (28일) 오전 한국철도공사 서울 사옥에서 조인식을 갖고, 토지대금의 납부 기간을 늘리고 분납 비율을 줄이는 내용의 사업 협약 변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안에 따라 드림허브㈜는 지난해 계약을 맺은 토지대금 2차 계약분 2조 원은 원래의 일정대로 내되, 앞으로 체결할 3차와 4차 계약분 5조 6천억 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금의 5년에서 6~7년으로 분납 기간을 늘려 나눠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변경안은 또 전체 금액의 20%에 달하던 계약금을 10%로 낮추고, 분납을 시작한 뒤 3년 간 45%, 매년 15%를 내야 하는 분납 비율도 15%, 매년 5%으로 줄였습니다. 이에 따라 드림허브㈜는 지난 3월 지불하지 못한 2차 계약분의 중도금과 이자 4천27억 원과 3차 계약분의 계약금 2천410억 원까지 모두 6천437억 원을 다음 달까지 모두 납부할 예정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