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 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긴 후 대형 유통업체를 상대로 한 사업 조정 신청에서 첫 자율 조정이 이뤄졌다.

26일 중기청에 따르면 경북 구미슈퍼마켓협동조합과 경기도 남양주시 소상공인들이 지난 8월 GS수퍼를 상대로 낸 사업조정 신청에서 지역 상인 단체들과 GS수퍼 측은 최근 영업시간과 판매 품목 등을 조정키로 합의를 봤다.

구미슈퍼마켓협동조합이 사업 조정을 낸 GS수퍼 왜관점의 경우 영업시간을 오후 10시(하절기에는 오후 11시)까지로 기존보다 1시간 단축키로 했다. 또 유제품 등 일부 상품은 지역 대리점에서 구매하며,추가 출점시 지역 조합과 사전 협의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시 GS수퍼 퇴계원점에 대해서는 판매 품목 일부 조정과 지역민 우선 고용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GS수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은 경남 거제시에서도 지역 상인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접수된 사업조정 건수는 총 72건으로 이 중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40건으로 가장 많고,롯데슈퍼 10건,이마트 에브리데이와 탑마트 각각 6건,GS수퍼 5건 등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