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기관들의 급여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급여체계가 은행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준은 특히 28개 대형은행들의 급여체계를 검토해 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소형은행들은 일상적인 감독을 통해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그러나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밝히지 않았으며,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구제자금을 지원받은 7개 금융회사의 연봉 삭감 방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권순욱기자 sw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