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 7월 22일 입법예고하였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을 22일자로 제정·공포합니다. 그동안 국제항공운수권은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배분을 해 왔지만 지난 6월 항공법 개정으로 다수의 신생항공사들도 국제선 운항자격을 취득하게 되면서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배분 기준 및 절차 마련을 위해 국토해양부령으로 제정하게 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규칙은 금년 말 또는 내년 상반기 배분시에 최초로 적용될 예정이며 이번 규칙 시행으로 시장경쟁 강화로 국민들의 편익이 제고되는 한편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배분토록 하여 운수권 배분 결과와 관련한 논란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