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유성 산업은행장은 20일 "GM대우가 대규모 환헤지 손실을 입은 것은 GM 본사의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필요하면 회계감사 청구권을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 행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성헌 의원(한나라당)이 "GM대우의 2대 주주로서 회계감사 청구권과 같은 공익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자 "앞으로 필요할 땐 계속적으로 (회계 감사청구권 발동도)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GM이 지난 2002년 대우차를 인수할 당시 불평등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비토권만 갖고 있다"며 "GM대우가 환헤지 손실을 낸 이후 회계법인을 통해 실사를 해 본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선희 기자 indig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