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소회의 제도를 도입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에 있어 대표당사자의 선임·역할 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소비자원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 통보조항을 실효성있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10.21 ~ 11.10)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 기간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