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상황점검 비상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자동차 정비 분야의 소비자 피해구제 및 예방을 위한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 등의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 정비업체(소위 카센터)의 5대 준수사항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동시에 소비자 피해구제 및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종합병원 선택진료 신청양식을 개정해 선택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주요 독과점 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내부에 TF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