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완대책 마련키로

한-EU FTA가 예정대로 내년 발효되면 보건의료, 화장품 업계에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분야에서 66개 품목(수입액 26억달러)의 단계적 관세철폐가 이뤄진다고 16일 밝혔다.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568개 품목(수입액 9억6천400만달러), 3년 내 철폐 74개 품목(12억4천700만달러), 5년 내 21개 품목(34억달러), 7년 내 3개 품목(5천300만달러) 등이다.

하지만 EU는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비해 제조기술 등 제품 경쟁력이 크게 앞서 FTA가 발효되면 이 분야의 무역역조 심화와 국내 관련 산업의 침체가 우려된다.

실제 분야별 수출입현황을 보면 의약품은 2007-2008년 평균 수입이 23억2천100만달러인데 반해 수출은 3억9천200만달러로 6배, 화장품은 수입 3억4천600만달러, 수출 1천300만달러로 격차가 26.6배에 이른다.

의료기기 역시 수출액은 3억5천700만달러로 수입액(9억2천600만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 없이 유럽 유수의 의약품과 화장품이 무차별적으로 들어온다면 국내 관련 산업은 고사상태에 이를 것"이라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 M&A 등 합종연횡을 통한 덩치키우기 움직임이 업계에서 곧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이번 FTA에 대비해 화장품 산업의 지원금 일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면서 여타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도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27일 제약업계, 의료기기 업계, 화장품 업계, 보건의료단체 등 업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연구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협상결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한다.

이번 협정에서 보건의료 상품의 상품 관세를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최장 7년 내에 철폐하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기로 했다.

의약품 제도는 절차·기준의 투명성 등 대체로 한-미 FTA 수준으로 합의됐으나 의약품 지식재산권분야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협정문에 빠지는 등 특허권 보장규정이 다소 약화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 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