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신용정보회사에만 허용된 위임직 채권추심 권한을 카드사에도 부여하려던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이 카드사 등 금융사에 빚을 지고 제때 갚지 못하면 카드사로부터 위임받은 이른바 '채권추심인'이 자금 회수에 나섭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채무자를 괴롭히는 무리한 추심행위가 불거지자 정부는 올해 3월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신용정보회사에만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추심 과정을 양지로 끌어올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들도 같은 권한을 줄 것을 요구했지만 돈을 빌려준 카드사가 회수까지 관여할 경우 부실 대출 등 불법 행위가 늘어날 우려가 있어 관철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도 이같은 위임직 추심인 도입을 허용하는 법률안을 만들어 몰래 통과시키려던 정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뒤늦게 포착됐습니다. 금융위가 지난 7월 카드수수료 상한제 도입안을 제출하면서 카드사의 수익 보전 방안으로 위임직 채권추심인 허용안을 포함하고도 국회에는 보고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영선 정무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 (12일 정무위 국감) " 우리(국회)에 보고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법적으로 소송을 할 수도 있는..." 더욱 심각한 것은 금융위가 올 3월 신용정보사에 위임직 채권추심을 허용하기 전부터 같은 내용을 카드사에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신용정보사와 카드사간 MOU체결 내용을 보면 "앞으로 일어날 법률 개정안에 양 업계가 반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같은 MOU를 근거로 업계내 합의가 이뤄진 만큼 카드사에도 위임직 채권추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처음부터 카드사에 채권추심을 부여하는 안을 염두해 둔 것입니다.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 " 당시 금융위는 위임직 채권 추심을 신용정보사에만 주고 다른 금융사에는 부여하지 않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법제화를 추진한 것일 뿐 카드사에 특혜를 줄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12일 정무위 국감) "어디는 못하게 하고 어디는 허용하는 문제가 있어 법제화하자는 취지였지, 카드사에 특혜를 주자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불법적인 빚독촉에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업계 편의를 봐주는 이중 플레이로 담합을 주도한 결과만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 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