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서민과 자영업자를 위한 각종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지막 지원 제도를 이용하고 싶어도 정작 어디에 물어봐야 할지 막막해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알면 유용한 콜센터 번호를 유미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는 미소금융재단(1600-5500)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청이 운영하는 1357콜센터도 대표적인 소상공인의 도우미입니다. 영세 자영업자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노점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금지원은 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88-7936)를 이용하면 됩니다. 소상공인의 자금지원과 경영상담, 교육 문의는 각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로 해야합니다. 서울과 경기 등 전국 57곳에 위치한 센터에서는 컨설팅 뿐만아니라 자금지원의 방법 등을 알려줍니다. 서울시민이 궁금해 하는 서울시에 관한 모든 궁금증은 다산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스노선이나 취업, 복지 관련 문의 등 다양한 상담이 120을 통해 이뤄집니다.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공단(1588-1519)에 전화를 하면 자금지원 여부와 내용 등을 확인해줍니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거나 제보를 해야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119(02-3145-8655~9)를 눈여겨 봐야 합니다. 근로자와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서는 국토해양부(1599-0001)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1369번으로, 교통정보는 1333에서 알려줍니다. 이밖에 법률구조(132)나 국민연금상담(1355),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내가 받을수 있는 복지혜택은 국번없이 129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육비나 임신·출산진료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등에 대한 지원여부를 알려줍니다. WOW-TV NEWS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