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음료수외 빙과류와 초콜릿 등 일부 과자제품에도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카페인을 첨가했거나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원료로 만든 과자류 등의 포장에 카페인 함량을 기재하도록 하는 표시 지침을 자율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카페인 함량 표시기준의 대상은 과자와 사탕류, 빙과류, 탄산음료, 초콜릿 중 카카오 함량이 낮은 준초콜릿과 초콜릿가공품 등입니다. 이번 표시지침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업계 자율로 운영되며 기존 포장지가 소진되는대로 카페인 함량을 표시한 포장으로 교체됩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