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페인 참여 방법은.

법인회원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e메일(aca@hankyung.com) 또는 팩스(02-360-4899)로 보내면 된다. 참가신청서는 홈페이지(www.re-start.co.kr)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유선(02-360-4880~6)으로 문의해도 된다.

참여 기업 혜택은.

노동부로부터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경제신문 지면 및 리스타트 홈페이지에 참여기업으로 등재돼 인재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참여기업에는 한국경제 리스타트 교육 캠페인 참여기업 마크가 제공된다.

특히 교육수료 시점(약 10개월 후)에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수료식을 거행함으로써 인재교육 이벤트로도 활용할 수 있다.

집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한지.

오프라인 교육은 한경아카데미가 주관한다. 단발성 오프라인 교육은 고용보험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 고용주인 대표이사는 교육 못 받는지.

고용주는 고용보험 환급 대상이 아니다.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 대표에게는 한경아카데미의 경영자 교육사이트인 HiCEO 1년 VIP회원권(5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

고용보험에 의한 교육비 환급이란.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등록된 교육생의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 교육비의 일부 금액을 사업주 앞으로 노동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환급 지원 대상은.

사업주 지원제도이므로 사업주가 반드시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교육시켜야 하고,그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며,따라서 그 지원금도 개인이 아닌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환급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

대체로 대기업은 교육비의 80%를 환급해주고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은 최대100%를 환급받을 수 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관련법에 의거,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정해져 있다. 광업 300인 이하,제조업 500인 이하,건설업 300인 이하,운수 · 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기타 산업 100인 이하.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교육비 영수증,수료자 명단을 '고용보험환급신청서'와 함께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