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가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경찰과 세무서 등이 함께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12일부터 투기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약통장 불법중개,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부동산 중개사무소 투기유발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입니다. 또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내 부동산거래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 지정시기에 맞추어 지난 6월 1일부터 위법 시설물 특별단속을 실시, 5명을 고발 조치하고 11건은 행정대집행, 시설물을 철거했습니다. 강남구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기예방활동을 강화하여 투기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