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불법 보증 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중소 상공인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서울 소재 P사는 올해 7월 D사와 거래 계약을 하면서 S캐피탈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를 믿고 제품을 판매했지만 D사로부터 판매대금 3천9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D사도 S캐피탈이 지급보증 가능한 회사인 줄 알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고 그 대가로 보증수수료를 지급했지만 S캐피탈은 보증 능력이 없는 불법 보증업체였습니다. 불법 보증업체들은 '보증' 또는 '캐피탈' 등의 사명을 사용하거나 특정 보험사의 상호를 섞어 쓰면서 중소 상공인에게 접근, 제품 구매와 기타 채무 등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은 은행이나 보증보험회사, 법률로 보증업무 취급이 허용된 보증기금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 능력이 의심된다며 반드시 관계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