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대상자는 법인사업자 50만명, 개인사업자 64만명 등 총 114만명으로 법인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2만명 늘어났습니다. 신고대상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로 이 기간 중 신규 개업했거나 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 등은 �賓ダ岵막�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는 매일 새벽 6시부터 24시까지 전자신고가 가능하고 전국 세무서와 금융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예정신고부터는 전국 6개 지방청 중심의 신고업무를 실시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가려낼 예정입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금융위기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부정환급 혐의 조사를 거쳐 법정기한보다 일주일 이상 빠른 다음달 2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