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과 유사한 질병에 걸렸어도 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모(14) 군은 지난 2월 병원에서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을 진단받고 11년 전 암보험 특약이 붙은 어린이보험을 든 생명보험사에 1천995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이 병은 혈액 종양의 일종으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따른 보험약관상 암에 해당하지 않지만 5년 생존율이 55%밖에 안 되는 희귀성 난치병이다.

보험사는 "질병코드 분류상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에 해당하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질병이더라도 암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최 군의 가족은 "희귀성 난치병으로 예후와 치료 방법이 암과 다를 바가 없는데도 단지 질병코드가 암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자체가 혈액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과 유사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며 치료 과정도 어렵고 예후도 아주 좋지 않은 악성종양"이라며 암 보험 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 정준택 분쟁조정총괄팀장은 "대학병원의 자문 등을 받은 결과, 병리조직학적 기준에 의하면 이 질병을 암이라고 할 수 없으나 임상학적으로는 암 치료제를 사용하고 예후가 일반 암보다 더 나쁠 수 있기 때문에 암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이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 건수는 138건으로 이 중 90건에 대해 보험사가 암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을 주지 않았다.

나머지 48건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증상이나 치료방법이 암과 유사하다는 환자 담당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그동안 보험 적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있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