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기업 소유주로 보증 제한

앞으로 자영업자나 기업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들이 지난 9월 말까지 연대보증 축소를 위한 내규 개정과 전산시스템 변경을 마무리 짓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기업 대출에 대해 해당 기업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공유하는 사람만 연대보증인으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영업자가 돈을 빌릴 때 단순노동을 제공하는 배우자,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배우자, 경영과 무관한 친족 등은 연대보증 대상에서 빠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연대보증 축소는 신규 대출부터 적용된다"며 "대출자로서는 평소 신용관리를 잘해야 대출금액이나 금리를 우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