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랜드백화점의 부당반품, 판촉사원 파견 강요, 서면계약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일 그랜드백화점이 직매입한 상품의 반품조건에 관해 납품업자들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구두합의를 이유로 판매되지 않은 구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깐 생강과 양파, 다진 마늘, 포기김치, 콩나물 등 유통기한 짧아 재판매가 어려운 식품류도 반품해 납품업체의 원성을 샀다.

이 백화점은 납품업자와 사전에 파견조건, 파견비용부담 여부, 부담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의 아르바이트 직원을 파견받아 가정 및 문화용품 판매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급여를 상품대금에서 공제했다.

또 납품업자들과 특정매입거래를 하면서 상품 판매에 이바지하지 않는 비용인 판매시점관리(POS) 사용료를 사전에 부담액, 부과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고 상품대금에서 공제했다.

특정매입거래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 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그랜드백화점은 납품업자 및 점포임차인과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당반품행위 등 대형 유통업체의 관행화 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잡음으로써 영세 납품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2월 중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에서 법 위반 혐의가 높은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