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한 보험상품의 부실 판매를 상시 단속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1일 보험사들의 부당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동점검반을 구성해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종신보험과 정기보험, 연금보험 등의 보험료가 단계적으로 조정되는데 일부 보험설계사와 대리점 등이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보험사들의 판매 실적과 광고 등 영업 동향을 실시간 감시하기로 했다.

또 보험 판매조직의 위법 행위가 감지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현장 점검에 나서 제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