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지나 거래처 등에서 받은 추석 선물세트가 모두 마음에 든다면 다행이지만 만족스럽지 않거나 똑같은 품목이 몇개씩 겹치기도 한다. 또 아는 분께 드리려고 산 선물세트를 바꾸고 싶은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교환 또는 환불하는 요령을 알아두면 편리하다.

일반적으로 정육,과일,수산물,수삼 등 신선식품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우려가 있어 교환 · 환불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생활용품이나 유통기한의 제약이 없는 가공식품 등은 바꿀 수 있다. 선물세트 포장의 훼손 상태는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세트 상품인 경우 포장을 뜯어 낱개로 분리하면 바꿔주지 않는다. 유통업체들이 다시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속한 환불을 원한다면 배송전표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선물세트를 교환할 때 추가로 차액을 지불하면 더 비싼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다.

백화점은 주소 확인차 전화할 때 선물을 상품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고지해 교환 · 환불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래도 교환하려는 고객을 위해 식품매장에 교환 · 환불데스크를 운영하고 있다. 환불은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만 가능하다. 롯데 · 신세계백화점은 수령 후 2주 이내이고 현대백화점은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교환 · 환불이 가능하다. 갤러리아는 오는 4~18일 교환 데스크를 운영한다. 선물세트 포장에 붙어있는 배송전표를 보고 해당 백화점 점포로 찾아가면 된다.

대형마트는 점포별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교환 · 환불 서비스를 제공한다. 롯데마트는 상품권으로만 환불해주고 이마트,홈플러스,GS마트는 상품권 또는 현금으로 돌려준다. 이마트는 수령 후 2주 이내,롯데마트는 오는 11일까지다. 홈플러스는 기간 제한 없이 제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교환 · 환불해 준다. GS마트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지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 제한 없이 바꿔준다. 특히 정육,수산물 등 신선식품도 신선도에 문제가 없으면 환불이 가능한 점이 눈에 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