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소비자도 모르는 권장 소비자가격?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판매가와 별도로 권장소비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일반 소매점,온라인몰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다. 선물세트의 권장소비자가는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에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더해 임의로 정한 가격이다. 사조해표,LG생활건강,오뚜기 등 제조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자체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납품하고,기업 등 단체고객에게 '특판'할 때만 사용한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판매가를 따로 정하고,특판은 권장소비자가보다 50% 이상 할인해줘 있으나 마나다. 판매량이 많은 추석 선물세트 22종을 조사해보니 권장소비자가가 대형마트 판매가보다 적게는 62.2%(사조 살코기 참치 4호),많게는 214.0%(애경 종합 B호)나 더 높았다.
이처럼 권장소비자가는 가격을 높게 매기고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품목을 기존 가전,의류 등 32개 품목에서 아이스크림 · 빙과류 · 라면 · 과자 등 총 2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전면 금지하고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김종호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권장소비자가와 판매가가 현격하게 차이 날 경우 소비자 현혹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표시 금지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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