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레버 도브 2호'는 대형마트에서 1만4900원에 팔지만 권장소비자가는 3만7300원에 달한다.

추석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판매가와 별도로 권장소비자가가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 모른다. 일반 소매점,온라인몰 어디에도 표시돼 있지 않다. 선물세트의 권장소비자가는 제조업체가 제품 가격에 포장비 등 부대비용을 더해 임의로 정한 가격이다. 사조해표,LG생활건강,오뚜기 등 제조업체들은 권장소비자가가 표시된 자체 선물세트 카탈로그를 만들어 유통업체에 납품하고,기업 등 단체고객에게 '특판'할 때만 사용한다.

하지만 유통업체는 판매가를 따로 정하고,특판은 권장소비자가보다 50% 이상 할인해줘 있으나 마나다. 판매량이 많은 추석 선물세트 22종을 조사해보니 권장소비자가가 대형마트 판매가보다 적게는 62.2%(사조 살코기 참치 4호),많게는 214.0%(애경 종합 B호)나 더 높았다.

이처럼 권장소비자가는 가격을 높게 매기고 대폭 깎아주는 것처럼 위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점차 사라지는 추세다. 지식경제부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 금지품목을 기존 가전,의류 등 32개 품목에서 아이스크림 · 빙과류 · 라면 · 과자 등 총 27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권장소비자가 표시를 전면 금지하고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김종호 지경부 유통물류과장은 "권장소비자가와 판매가가 현격하게 차이 날 경우 소비자 현혹이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다"며 "표시 금지 품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