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8개 대형병원의 특진비 부당 징수와 관련해 30억4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수도권에 소재한 국내 유명 종합병원들이 3년6개월 동안 환자들로부터 3천억원이 넘는 선택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병원은 선택진료를 신청하는 환자에게 영상진단이나 병리검사, 방사선처럼 주 진료과가 아닌 진료지원과에서도 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선택진료를 받도록 하고 25~100%의 추가 비용을 받았습니다. 또 임상강사나 전임강사, 임상조교수 등 의료법상 선택진료 자격이 없는 의사에게도 선택진료를 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서울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인천 가천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수원 아주대병원, 고대 안암병원입니다. 한편 공정위는 서울아산병원을 제외한 7개 병원이 자신들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대학이나 재단 등을 통해 제약회사 등에 기부금을 사실상 강요해 총 600여억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 심사해 제재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