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마트 주유소를 늘리기 위해 주유소 신설 억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등록고시 제정권의 폐지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자체의 주유소 등록고시 제정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석유와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경부는 그동안 주유소 간 경쟁을 통한 기름값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싸게 파는 마트 주유소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