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슬람 채권 발행이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슬람 자금의 국내 유치를 위해 이슬람 채권 발행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통과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슬람 채권은 이자수수를 금지하는 이슬람 율법에 따라 실물로 거래되고 있어 현행 국내법상 면세 제도 적용이 불분명한데다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해 국내에서 이슬람 채권이 발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표적인 이슬람 채권인 '이자라 수쿡'과 '무라바하 수쿡'에 대해 전통적인 채권과 같은 동등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동일한 발행 절차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