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차는 통행료 심야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간 고속도로 이용 차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 제도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고속도로 이용률을 높이고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심야 시간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0톤 이상 사업용 화물 차량의 통행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