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구조조정과 M&A활성화를 위해 이른바 인수목적 페이퍼 컴퍼니의 상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펀드 판매 수수료와 판매 보수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는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상장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란 M&A 전문가나 금융회사 등이 다른 기업에 대한 M&A를 목적으로 설립한 명목상 주식회사로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의미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공모와 거래소 상장을 통해 M&A 자금을 마련하고 상장후 3년 이내 합병을 통해 투자 수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기업인수목적회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인 증권사가 대표 발기인으로 반드시 참여해 최소 5% 이상의 지분에 참여하고, 약정기간내 M&A에 실패하면 투자자금은 반환하도록 했습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피합병 기업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본 조달이 되고 경영권 위험이 낮아진다는 점이 (SPAC제도의) 장점입니다." 금융위는 아울러 개정안에서 PEF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먼저 2010년까지 국내 PEF가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회사재산의 50%이상을 투자하는 외국회사에 대해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PEF 재산의 50% 이내에서 SOC에 직접투자를 허용하고, PEF가 경영권 인수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설 및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조조정 참여 PEF의 경우 재산을 50% 이상 투자할 경우 (SPC의)차입한도를 300%로 상향 조정하고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했습니다. 홍영만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전차입은 300%, 채무보증을 50%이내에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 헤지펀드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펀드 판매 수수료와 보수 상한선도 대폭 낮아집니다. 현재 연 5%인 펀드 판매 수수료는 연 2% 로, 판매보수는 연 1%로 인하됩니다. 다만 펀드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판매 보수가 매년 일정비율만큼 낮아지는 스텝다운방식 판매 보수는 상한선을 연 1.5%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늦어도 11월경 최종 공포할 예정입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