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금자리 주택 예정지구 등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행정력을 총동원해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국토해양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과 신도시 개발지역의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건설 예정지구인 수도권 그린벨트와 신도시 개발지역에 대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하는 한편, '투파라치' 포상금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고, '명예 투기단속원'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해서는 사고 파는 사람 모두 청약통장을 무효로 하고, 필요시 통장 재가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성,항공사진 단속과 함께 사업지역에 CCTV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감시하게 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