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에 이어 예금보험공사도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상당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관심이 집중됐던 손해배상 소송 제기 여부는 일단 유보했습니다. 박진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게 또 한번의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가 떨어졌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예금보험위원회를 열고 우리금융이 지난해 4분기 경영정상화이행약정에 미달한 것은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황 회장의 대규모 투자손실이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호 예금보험공사 이사 "아시다시피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황영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3개월"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과 박해춘 전 우리은행장에게도 경고 조치가 내려졌고 이종휘 행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또 한 번의 경고를 받게돼 연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또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 역시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같은 징계와 함께 가장 관심이 모아졌던 대목은 황 회장에 대한 예보의 손해배상 소송 제기여부였습니다. 예보는 일단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추가적인 법률적 판단을 거친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완곡해진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그 판단을 우리금융지주에 넘겼습니다. 이재호 예금보험공사 이사 "우리금융지주로 하여금 법률적으로 추가적인 검토후에 예금보험공사에 보고하도록 했다." 소송의 주체가 예보가 아닌 피해 당사자인 우리금융지주인 것을 고려한 것이지만 예보가 소송에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이미 황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도 크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WOW-TV NEWS 박진규입니다. 박진규기자 jkyu2002@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