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치료제 특허를 놓고 국내외 제약사의 법정 분쟁이 5년만에 국내 제약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화이자제약이 안국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화이자가 개발한 '노바스크'(성분명: 베실산 암로디핀)의 물질특허가 무효라고 확정 판결하고 피고 안국약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안국약품은 "이름만 바꿔 특허를 재탕하는 방식으로 독점기간을 연장하려고 한 다국적제약사의 전략이 무위로 돌아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화이자는 지난 2006년 안국약품이 '노바스크(암로디핀베실산염)'의 이성질체 의약품인 '레보텐션'을 개발하자, 특허 침해를 이유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 제반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