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경우 전세보증금 합계액 중 일정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집니다.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는 현재 월세를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나 보증금을 받고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과세하고 있으나 전세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데 따른 과세 불형평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또 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해, 부양가족이 있고 총 급여가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들이 지출한 월세금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