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과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사고팔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해 이번 달(9월)말 사전예약을 받는 강남 세곡, 하남 미사 등 4개 시범지구 보금자리주택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구면적 50% 이상이 그린벨트인 곳에 위치한 보금자리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계약 후 5년에서 7년으로 강화되고 주변시세의 70% 미만에 공급되는 주택분의 경우에는 1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적용 대상은 공공주택 뿐 아니라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도 포함됩니다. 김효정기자 h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