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납부가 힘든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개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전국 1만여개 편의점에서 납부가 가능하도록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편의점에서 국세를 납부하려면 2D코드 인쇄된 고지서(납부서)를 가지고 편의점을 방문해, 편의점에 설치된 2D코드 인식기로 납부정보를 확인한 후, 현금카드(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단말기에 대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됩니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납부가 가능하므로, 현금으로 국세를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 언제 어디서나 세금납부 가능하다"며 "공인인증서 발급 등 복잡한 절차없이 계좌 비밀번호만 입력하면 납부 가능하므로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고령자 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