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9.09.21 14:44
수정2009.09.21 14:44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지자체가 창업투자회사 등에 출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공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필기자 sp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