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21일 날짜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초특가·대박세일 등의 스팸메일은 삭제하고 인터넷 결제는 가능하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활용해 인터넷 쇼핑몰 업체의 신원 정보(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등)를 확인하도록 권했습니다. 이 밖에도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물품이 배송된 경우 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를 받기 위한 증거확보 차원에서 주문번호, 주문내역, 대금지급 내역 등을 인쇄해 두거나 해당 사이트의 화면을 캡처해두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택배물건을 택배직원 앞에서 개봉해 물건을 확인하고 수령증에 서명하는 것이 이후 발생하는 문제를 막는 방법이라고도 조언했습니다. 김치형기자 c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