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면역력 증진(유지)'이라는 기능성을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홍삼 △인삼 △알로에겔 △알콕시글리세롤 함유 상어간유 등 4종뿐이라고 밝혔다. 이들 원료로 만든 제품 중 식약청에서 규정한 1일 섭취량 등의 조건을 충족한 건강기능식품만 '면역력 증진'을 표시할 수 있다.

이들 4개 성분이 아닌 식품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광고를 하려면 제품별로 식약청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