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반발을 불러 일으켰던 상장지수펀드, ETF 증권거래세 과세가 2011년까지 유예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거래와 동일한 성격의 ETF수익증권에 대해 내년 4월부터 0.1%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으나 시행시기를 2012년 1월로 2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화전문회사와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