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알제리 신도시 투자사업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흘러, 사업이 무산될 경우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태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2007년 1월, 당시 건설교통부와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알제리 수도 '알제'와 가까운 부이난 지역에 약 617만㎡ 규모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입니다. 단순 도급이 아닌 투자 개발사업으로 설계, 시공, 분양 등 모든 것을 관장한다는데 의미가 큽니다. 땅과 지분 모두를 우리가 갖고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도 67억 달러, 우리돈 8조원(1달러=1,210원 기준)이 넘습니다. 이후 한화건설과 대우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민간차원의 컨소시엄이 구성됐고 지난해(2008년) 5월 투자신청서 제출과 함께 마스터플랜도 승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갑작스런 암초를 만났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알제리 법령이 바뀐 것입니다. 땅을 갖게 될 경우 이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부족한 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고 개발에 따른 수익도 영구적으로 얻을 수 있는데, 30년(2번 연장가능) 정도 빌리는 것만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어 지난해 말엔 개발사업시 외국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당초보다 수익성이 매우 떨어지는 구조가 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인 셈입니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마저 겹쳐 민간 컨소시엄도 추진력을 잃어 결국 사업은 지연됐고 최근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김현중 한화건설 사장은 최근 해외건설업계 상생협력 간담회에서 "정부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알제리 투자사업에 국토해양부 장·차관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징성이 큰 만큼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 추진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진 것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협력하고 있지만 과거 합의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알제리 국토개발환경부를 넘어선 한 나라의 법령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결국 국토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제리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외조항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민간에서도 수익성 측면에서 한발 물러서는 거시적인 자세 취해 사업지연을 막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