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한국산 LCD-TV 판넬에 대해 앞으로 9개월동안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LCD-TV 판넬에 대한 관세부과 정지는 주러시아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부품인 판넬의 관세가 완제품인 TV보다 높은 것을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2008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무관세 기간 종료 임박으로 주러시아 대사관이 재교섭해 관세부과 정지기간을 9개월동안 연장한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약 5천만 달러의 관세부담 경감 혜택이 예상됩니다. 한정연기자 jy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