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이달초 '프랜차이즈 허와실'을 통해 가맹계약과 관련된 문제점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이후 정부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분위긴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가맹계약 문제를 바로잡고 나섰지만 허점이 많다고 합니다. 유미혜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유기자, 이번 공정위가 외식업체에 내린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노예계약서라고 불릴 만큼 가맹점주들에게 불리했던 조항들이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시정조치는 역시나 큰 약점을 노출시켰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수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정부의 조치는 이번에도 '솜방망이'였던 것입니다. 정부는 적발 업체들에게 자진 시정조치를 내린다고 밝혔지만 자칫 본사의 횡포가 방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지적한 조항에 대해 자진시정을 하거나 수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구요, 만약에 저희가 시정공고나 시정명령을 한 조항에 대해 업체들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자율적인 조치에 맡기겠다는 얘기인데요,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적발된 불공정조항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직 교체할 필요가 없는 시설들을 바꾸도록 지시하거나, 가맹점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도 가입비 전액을 다시 받는 경우 등이 적발됐습니다. 또 겸업금지 조항이나 물품대금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내야하는 조항 등도 불공정약관으로 걸려 시정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불공정약관의 시정조치, 아쉬운 점은 없습니까?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높은 주요 불공정약관이 제외돼 핵심은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 앵커께서 가맹점주라면 본사에 언제 가장 실망할 것 같습니까? 바로 옆에 같은 가게가 들어올 때가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개선안에는 영업지역 침해에 관련된 부분이 제외돼 핵심은 빠졌다는 평갑니다. 가맹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장 실망하는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옆이나 가까운 거리에 같은 가맹점을 내줬을 때인데요, 이같은 경우가 적지 않지만 영업지역과 관련된 불공정약관은 다뤄지지 않아 아쉽습니다. 이밖에도 가맹점주들의 원성이 높지만 이번에 불공정약관에서 제외된 조항들이 있습니까? 지금 화면 보시면 계약갱신 거절사유라는 것이 나옵니다. 불공정약관 가운데 가맹점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계약갱신거절사유인데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국내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계약서에서도 계약갱신과 관련해 본사의 횡포로 연결될 수 있는 약관이 많았지만 그대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실제 이같은 계약갱신 거절사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줄곳 제기되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최미선 가맹거래사 "법에서는 계약 갱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10년동안 계약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신것 처럼 갱신거절 사유가 많아요. 그게 문제죠" 가맹점주들은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이 들어간 사업을 본사가 재계약을 안해줄까봐 어쩔 수 없이 지시를 따르는 경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불공정약관을 사용하다 적발된 업체는 어디였나요? 시정대상업체는 피자업체 9곳, 치킨업체 9곳, 모두 18개 업체입니다. 직권조사한 업체 20개에서 18개 업체가 걸렸으니 대부분의 약관이 불공정한 것으로 드러난 셈입니다. 피자업체 가운데에는 피자헛, 미스터피자, 썬앳푸드, 파파존스 등의 약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치킨업체 중에는 농협목우촌, 교촌에프앤비, 멕시카나, 훌랄라, 한국일오삼농삼 등이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유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