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모든 금융정보를 공유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또 한은이 금융감독원에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금감원은 한 달내 검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신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5대 금융 기관장이 손을 잡았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5대 기관은 금융정보 공유와 공동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위기 대응 과정에서 유관 기관간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하고 공동 검사 등 일부 사항에 대해 공조가 미흡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는 양적, 질적으로 확대됩니다. 우선 금융정보 공유 기관이 한은과 금감원 등 기존 3곳에서 5곳으로 늘었습니다. 의견 조율은 각 기관의 부기관장급으로 구성된 '금융업무협의회'에서 담당하고 정보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률상 제약이 있는 내용을 제외한 모든 금융정보에 대한 공유도 가능해져 정보의 범위 역시 넓어졌습니다. 그동안은 은행권 정보에 한해 60% 수준에서 공유됐지만, 앞으로는 제2금융권 등 금융권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98% 까지 공유됩니다. 특히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별도의 양해각서를 체결해 금융권 공동검사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유관 기관 상호간 요청한 정보가 공유되고 공동 검사는 한국은행 요청시 지체 없이 수행될 수 있게 개선되었습니다." 양 기관은 그동안 공동검사에 앞서 사전실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한국은행이 금통위 의결을 거쳐 금감원에 요구하면 한 달 이내 공동검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금융위기가 우려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지체없이 공동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등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이 한국은행에 금융기관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는 한은법 개정안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WOW-TV 뉴스 신은서입니다. 신은서기자 essh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