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영세 가맹점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이행을 요구한 외식업체 18곳을 적발,불공정 약관을 시정하라는 조치를 내렸다. 시정 조치를 받은 업체는 한국피자헛,미스터피자그룹,디피케이,썬앳푸드,에땅,한국파파존스,임실치즈축산업협동조합,리치빔,피자빙고 등 9개 피자업체와 농협목우촌,교촌에프앤비,티에스해마로,멕시카나,한국일오삼농산,맛있는생각,지코바,정명라인,훌랄라 등 9개 치킨업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