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중 임대주택 등 종부세 비과세 대상과 과세특례 적용대상 부동산 보유자는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 또는 과세특례 신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신고서를 제출해야 비과세 또는 과세특례 부동산이 인별 합산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돼 2009년분 종부세 부과(12.1-12.15)시 비과세 혜택이 반영된 정확한 세액을 고지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공시가격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기숙사, 사원용 주택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시공사가 보유하는 미분양주택, 연구원용 주택,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 토지 등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또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과 비수도권에서 임대하는 주택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주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종부세 과세특례 대상은 종부세 시행일(05.1.4) 이전부터 실질적으로 개별 향교나 종교단체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관리목적상 재단 명의로 통합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입니다. 개별단체를 실질 소유자로 신고하면 해당 부동산은 재단의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부담이 줄어들고, 개별단체는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등의 공시가격이 과세기준금액(주택 6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종부세 비과세 요건인 의무임대기간 등을 충족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이미 경감 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