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高價)약' 논란의 대표격인 백혈병약 '글리벡'의 가격 인하에 제동이 걸렸다.

1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약가인하 고시 시행을 일단 유예해 달라는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했다.

글리벡은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약값을 인하한 첫 사례로 기록됐지만, 법원의 이번 효력정지 결정에 따라 가격인하 시행 여부와 그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복지부는 오는 15일부터 글리벡100㎎의 약값을 2만3천44원에서 1만9천818원으로 14%인하한다고 지난 1일 고시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환자와 시민단체는 글리벡의 약값이 지나치게 비싸다며 복지부에 약값 조정신청을 냈으며 1년여의 진통 끝에 복지부장관은 직권으로 '약값 14% 인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스위스계 제약사 한국노바티스는 이 같은 약값 '직권 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의약품 출시 이후 시기별로 정해진 가격 조정절차 외에 단지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약값을 인하하라는 정부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제소 이유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시 시행이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도 예상보다 추가부담하게 됐다"고 말했다.

글리벡 약값은 암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백혈병 환자 1인에게 투입되는 약품비는 월 276만5천원이 넘으며 이 약은 평생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하는 약값도 매년 100억원씩 불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전자문서청구(EDI) 방식으로 신청된 글리벡 약값은 총 677억원에 달한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바티스로서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높은 약값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송을 장기간 끌고 간다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